키스방, 성매매방지법 적용 시급해 여성신문

학교 주변 유해업소는 △2018년 109개 △2019년 85개 △2020년 63개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올 들어 상반기에만 73곳이 적발되며 지난해 수치를 넘어섰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1일 교육환경법, 범인도피 교사, 성매매 처벌법, 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경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B 씨는 대외적으로는 전면에 잘 나서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업자’로 불리는 여자 사장이 대부분 앞에 나서서 일을 처리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녀는 ‘바지 사장’에 불과하다는 것이 주변의 한결같은 이야기다. 여성신문은 1988년 창간 이후 여성 인권 신장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국내 최초, 세계 유일의 여성 이슈 주간 정론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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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에게 인증을 요구하는 이유를 묻자, “완전히 건전한 카페인데 가끔 오해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라고 답했다. 이희근 변호사는 “단순 키스 행위만 이뤄질 경우, 구매자, 매니저, 업주 모두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키스방 내부에서 구강이나 손발 등을 사용해 성적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행위가 일어날 경우, 구매자, 판매자, 업주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몇가지 변종 키스방을 살펴보면 먼저 오피스 키스방을 들 수 있다. 즉, 오피스텔 성매매와 같이 불법적인 유사성행위 등의 변종 업소가 아니라는 뜻이다. 특히 이들 업소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수년째 이같은 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경찰이 단속의 손을 놓고 있는게 아니냐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경기도내 불특정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 등을 하는 키스방 수십여곳이 경찰의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여전히 성업 중인 것으로 나타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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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발을 남성이 입으로 빠는 서비스는 물론, 여성이 발로 남성의 성기를 자극해 사정을 유도하기도 한다. 심지어 남성이 여성을 채찍으로 때릴 수 있는 곳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태적 요소들이 점차 키스방에 도입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1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경찰과 사건을 지휘한 검찰은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본다는 계획입니다. 만약 다시 재판이 열리게 된다면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지켜보겠습니다. 또 풍속영업규제법은 "사전 또는 사후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오히려 경찰에게 폭넓은 출입 및 검사 권한을 부여한 것이 입법자의 입법 취지로 보아야 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덩달아 경찰이 현장에서 수집한 증거는 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게 됐습니다. 주요 증거가 줄줄이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자 법원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며 무죄를 내린 거였죠. "(경찰의) '출입 및 검사' 행위가 강제수사의 일종인 수색에 해당함에도, 이에 대한 사전 또는 사후 영장을 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키스방 출입 및 검사 행위는 위법하다."

 

또 현장에서 성 매수를 한 남성 B씨와 여성 종업원 2명 등도 성매매 혐의로 체포했다. 유흥업소 단속과 관련된 법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입니다. 당시 키스방은 이 법률에 규정된 업종이 아니어서 단속할 근거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도 있지만, 성행위(유사성행위 포함) 현장이 직접 목격되지 않는 이상 이 법으로도 처벌할 수 없었다고 해요. 경찰은 휴대전화 등을 통해 키스방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확보했고 이들 이용자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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